타 지자체와 다방면 교류·협약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사태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극복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에 대비해 다른 지역과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가 제정됐다.

인천시의회는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달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이 조례는 인천과 다른 지자체의 교류 사업을 규정하고, 시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교류·협력 사업은 인적 교류뿐 아니라 행정·경제·재난·관광·교통·환경 등의 분야에서 우호적 제휴를 아우른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인(민·서구3) 의원은 “기존 조례는 외국 도시들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만 규정해 국내 지자체와의 교류에 대해선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다방면의 교류·협력 증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시는 다른 지자체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발굴할 수 있고, 자원 활용을 위한 연구·조사도 가능해진다.

상생발전자문회의 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를 보면 교류·협력 활성화 계획과 사업을 조정하는 자문회의는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자문회의에는 시의원과 시 관계부서 실·국·본부장,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조례에는 교류·협력 사업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박재연 시 정책기획관은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시와 군·구 협력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며 인구감소지역인 강화군·옹진군과 인구정책 관련한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력 사업이 제도적으로 정착하려면 민간 위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