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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에 중형 평형 공급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2022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총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중형 평형 공급이 확대된다.

현행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주로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침을 개정해 '60㎡ 이하 공급' 규정을 삭제해 중형 평형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복지주택 입주 자격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되며 입주 물량의 10%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선정 기준을 별도로 정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도 합리화된다.

현재는 하나의 사업구역 안에서 토지가 도로·철도 등으로 분리된 경우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고 있어 단지별로 분양가가 상이하게 책정되는 등 분쟁의 여지가 있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도 경제활력과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의 영역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며 "특히 자율차, 미래항공 등 신산업 육성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선제적인 규제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