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출조 #선령제한 #해상시위
2015년, 행정안전부는 세월호와 같은 대형 해양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선령 제한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승객을 실어 나르는 유선에 대해 일정 선령이 지나면
폐선이나 감축을 해야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다만, 정부는 7년간의 유예기간과 선박 건조비 40% 지원,
대출 이자의 80%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인 탓에 실제 선주들에 대한 지원으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예기간 7년 동안 이 사업으로 지원을 시작한 것은 2020년과 2021년 두 해 뿐이었고,
이마저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선주들은 코로나19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선령제도를 3년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이들은 바다로 향했습니다.
/ 이용훈 기자 yonghoon2@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