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항만 민영화 중단·HDC현산 퇴출 목소리

HDC현대산업개발이 주도하고 있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개발방식을 항만 국유제 취지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항만 민영화를 위해 개악된 항만법을 전면 개정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항해양수산청 및 항만공사를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HDC현산 참사로 힘이 실리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6일 '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과 '개악 항만법' 개정을 촉구한다'의 성명을 통해 항만 민영화를 중단하고, 즉각 HDC현산을 퇴출하라고 주장했다.

인천신항 배후부지 1-1단계 214만㎡중 인천항만공사(IPA)가 직접 개발해 임대중인 1구역(60만㎡)를 제외한 2구역(94만㎡)과 3구역(54만㎡)이 민간개발·민간분양 사업으로 진행중이다.

1-1단계과 접해 있는 1-2단계 구역(40만㎡)도 대상이다. 2구역은 HDC현산이 45%의 지분으로 주도권을 갖고 지난해말 착공에 들어갔다. 특수목적법인(SPC) 대표는 해수부 출신이 맡고 있다. 1-1단계 3구역(54만㎡) 및 1-2단계 구역(40만㎡)은 오는 4월 사업자 등을 모집중이다.

인천항은 2021년 전년 대비 2.5% 증가한 335만TEU를 기록, 인천항 개장 이후 최대 컨테이너 처리실적을 달성했다. 이중 60% 이상이 인천신항에서 처리된 물량이다.

신항 1-1단계 터미널과 붙어 있는 배후단지는 IPA가 직접 개발·임대중인 1-1단계 1구역을 제외한 76%(194만㎡)가 민간개발·분양방식으로 진행중이어서 공공성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다.

인천경실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제3자 제안 공모' 자체가 해수부의 '항만 민영화' 정책을 전제로 하는 개발방식”이라며 “현행 항만법은 민간사업 시행자의 '소유권'과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성' 참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가가 항만 국유제 취지로 정부예산을 들여 항만 터미널과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민간이 개발이익만 빼먹는 형태인 '항만 민영화'가 인천신항에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여당은 HDC현산의 사업방식을 조사하고, 해수부는 IPA 주도의 공공개발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와 대선 후보들은 지방해양수산청·PA의 '지방정부 이양'을 준비하고, 개악된 항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