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는 시민들이 공공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회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시스템과 연계해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온라인 전산망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성남시 공공도서관 도서 대출 자격은 정회원으로 등록한 경기도·서울 송파구 거주자, 직장인, 초·중·고등·대학교 재학생이다.

정회원 등록은 그동안 성남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준회원 가입 뒤 해당 시설에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직접 갖다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 서류 확인이 온라인으로 전환돼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던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하지만 경기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직장,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기존 방식대로 도서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정회원 등록을 할 수 있다.

성남시립도서관 정회원은 한 번에 6권까지, 14일간 책을 빌려볼 수 있다.

전자책, 오디오북, 전자잡지 등의 다양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시민 편의를 위해 도입한 서비스”라며 “회원 등록이 늘어 도서 대출률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다.

현재 15곳 성남시 도서관 회원 수는 72만명이며, 지난해 도서 대출 건수는 439만2047건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