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면도로에서 트럭이 다니냐”며 항의하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덤프트럭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덤프트럭 운전기사 A(55)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자신에게 말을 걸며 (덤프트럭 쪽으로) 다가오던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떠난 줄 알고 차량을 출발했다”며 “사고를 막지 못했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전 8시48분쯤 인천 서구 대곡동 한 이면도로에서 26t 덤프트럭을 몰다가 B(당시 75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전 인근 밭에서 일하던 B씨는 서행하던 A씨 트럭 조수석으로 다가가 “왜 이면도로에서 트럭이 다니냐”고 항의했고 운전석 쪽으로 가려고 차량 앞을 지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