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등 234만㎡은 제한보호구역 완화

인천 서구에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2.5배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미추홀구·연수구 도심과 강화군 일부 지역은 보호구역이 완화되면서 건축·개발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를 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에서 해제 구역으로는 서구 마전동·불로동 일대 111만1610㎡가 포함됐다. 이번에 해제된 제한보호구역 가운데 8.14%에 해당된다. 인천 해제 면적은 캠프마켓(44만㎡)의 2.53배에 이른다. 국방부는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대상지는 전체 370만㎡ 가운데 63.3%인 234만898㎡가 인천에 쏠려 있다. 특히 강화군이 229만3867㎡(62.0%)에 이른다. 교동면 난정리·고구리, 양사면 인화리, 강화읍 대산리, 송해면 숭뢰리 등지다.

통제보호구역에선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하면 모든 건축 행위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인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은 “강화군은 군사·환경·문화재 등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서 그동안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노력해왔다”며 “접경지역으로 묶여 제한받았던 주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 구역에는 도심 일부도 포함됐다. 중구 운북동, 미추홀구 문학동, 연수구 연수동 일대 4만7031㎡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인천시는 “그간 인천은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 군사시설로 인한 해안가 접근성 제약과 더불어 도심에 산재한 예비군훈련장·사격장으로 지역 단절과 발전 저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며 “이번 조치로 문학산 등 도심 내 산악으로의 접근성도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가 군부대 통합 재배치와 더불어 균형발전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군부대 통합 재배치나 해안 철책 제거는 지속적인 협의와 단계적 이행으로 장기간이 소요된다”며 “이번 결정은 사유재산권 제한 등으로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온 주민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