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설 간주 우려·비용 부담
지자체 외면에 법 개정 필요성
위 사진는 해당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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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장애아동들이 '맘껏 뛰어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도내 단 2곳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산부족과 법이 없다는 이유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외면하고 있다.

1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에는 13세 이하 아동이 57만28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중 13세 이하 장애아동이 전체 2.5%인 1만4257명이다. 학교와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놀이터를 제외한 13세 아동이 놀 수 있는 놀이터는 1만7783여개 곳이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곳은 수원시에 있는 양지말어린이공원과 서호꽃뫼공원 등 2곳 뿐이다.

광명시가 오는 9월 개장 목표로 기존 꽃향기 어린이공원을 이 같은 '무장애통합놀이터'로 변경하는 절차에 들어가 1개소가 더 늘어날 전망이지만, 도내 13세 이하 장애아동의 수와 비교했을 땐 턱없이 부족한 수다.

심지어 경기도가 지난 2017년부터 149개소 놀이터를 리모델링한 사업에서도 무장애통합놀이터로 변경된 경우는 없었다.

장애인 아동을 위한 편의시설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담겨있지 않다. 또 어린이놀이터 설치 기준이 담겨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도 장애아동 관련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결국 무장애통합놀이터 설치를 확대할 근거 자체가 없는데다 잘못하면 불법 시설로 간주될 수 있어 지자체들이 난색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는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는 “현행 법내에서도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다”면서 “법의 상충되는 부분은 개정하면 되는데 정부와 각 지자체가 개정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놀이터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점도 문제다.

광명시 관계자는 “꽃향기 어린이공원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6억원인 것으로 안다”면서 “시범적으로 1개 공원에 도입하는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아 기존 어린이공원을 한 번에 다 바꾸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경기도내 무장애통합놀이터

2018년 6월 문을 연 수원시 '양지말어린이공원'은 어린이 공원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BF(Barrier Free)인증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BF 등급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가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모든 사람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5개 분야 44개 항목을 평가해 부여하는 평가 인증이다. 이곳은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함께 놀수 있는 사회적 통합 놀이터로 조합 놀이대에는 턱과 계단이 없다.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는 경사로가 이를 대신한다. 누워서 타는 시소와 회전 놀이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유도기, 점자 안내판, 점자블록도 설치돼있다.

2019년 10월엔 수원시 화서동 '서호꽃뫼공원'에 전국 최대 규모인 1만5000m2 크기를 가진 'The큰 수원 무장애통합놀이터'가 개장했다. 놀이터 내에 장애인 화장실 공간이 분리된 공원 화장실이 있으며 트램펄린, 파이프 놀이대를 비롯한 14종의 놀이시설이 설치돼있다.

/김보연 기자 boye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