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4개 환경단체 주장

환경단체들이 인천대공원과 경기 부천 복합쇼핑몰 조경석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4개 단체에 따르면 인천대공원에서 조경석 2개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트레몰라이트(tremolite) 석면이 검출됐다.

또 부천시 한 복합쇼핑몰 출입구 3곳에 있는 조경석 9개와 주변 토양 2곳에서도 해당 석면이 확인됐다.

총 6개 종류의 석면 중 바늘 모양의 각섬석 계열에 속하는 트레몰라이트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2003년부터 국내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이들 단체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에도 석면 조경석 유통이 계속되고 있어 공원뿐 아니라 공용시설, 상업건물, 학교 등 모든 대상지역을 확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대공원, 부천 복합쇼핑몰 등 석면 검출 조경석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며 “환경부와 전국자치단체는 공원을 비롯해 생활 곳곳의 조경석에 대한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인천시는 자연 석면 문제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범국민적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석면 노출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영향 추적 모니터링 등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