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시행자, 국유재산 독식할 구조” 우려 표명
▲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배진교(왼쪽) 국회의원과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등 시민단체가 항만 민영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인천신항 배후단지에서 진행중인 민간개발·분양사업이 사실상 항만 민영화 정책이라며 항만법 전면 개정을 주장했다. /사진제공=배진교 의원실

인천신항 배후단지에서 진행중인 민간개발·분양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을 사실상 민영화해 재벌기업을 배불리는 처사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항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진교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의당 인천시당과 문재인 정부의 '항만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진교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두 차례의 항만법 개정(2019년 일부개정, 2020년 전부개정)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소유권 취득 및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했다”며 “항만배후부지 중 수익이 생길 수 있는 알토란 같은 부지를 민간사업 시행자가 독식할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공공재인 항만배후단지가 사유화되면 부지 임대료가 상승해 항만 경쟁력이 약화될 뿐 아니라 부동산 난개발로 본래의 항만·물류 기능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해운에 의존하는 사실상 섬나라인 한국의 현실에서 항만 민영화는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반국가 항만행정'이라고 규정했다. 항만 민영화 정책은 국유재산을 재벌기업에 넘기는 특혜 토목사업이라고 정의했다.

배진교 의원은 “역대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비롯해 철도·상수도·의료 등의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전격 후퇴했던 그간 사례에 비추어, 해수부도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항만의 적기 개발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산·인천 등의 무역항에 설립한 항만공사(PA)는 정부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항만 국유제의 취지를 살리려는 합리적 조치였음에도 중앙정부가 이를 스스로 부정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춰 지방해양수산청과 PA를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중앙집권적인 해양 정책이 항만 민영화의 폐해를 낳은 만큼 지방정부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해수부는 국가경쟁력을 좀먹고 재벌기업 배불리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사업을 즉각 중단하는 한편 항만 민영화의 물꼬를 튼 항만법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칭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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