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논현동내 7만9855㎡
9층 규모 물류창고 부지 포함
개발제한 지역 지정 위한 공고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인천일보DB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인천일보DB

소래습지생태공원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인천시가 물류창고 건축 예정지의 개발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이 되면 민간 사업자가 물류창고를 지을 수 없다. 물류창고 건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는 용도 변경까지 예고하며 '소래습지 보존'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인천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 공고'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은 남동구 논현동 66의 12·14·75 일대다. 면적은 총 7만9855㎡에 이른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불가능해진다.

시는 제한 지역에 대해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개발행위로 인해 인근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번에 공고된 제한 대상지는 민간 사업자가 지상 9층 규모의 물류창고 건축 절차를 진행 중인 부지다. 물류단지 신설 안건은 교통영향평가 단계에서 세 차례 심의 끝에 지난달 말 수정 의결됐다.

물류창고 건축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3월 '소래습지생태공원 인근 물류센터 신설 반대'를 요청하는 온라인 시민청원에 3021명이 공감하자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해당 사업지는 준공업 지역으로, 창고시설 용도의 건축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법령상 제재가 불가하다”면서도 “주거 환경 악화와 습지 훼손 등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시는 물류창고 건축 허가 절차가 예고된 상황에서 이번 공고를 통해 개발행위 자체에 제동을 걸었다. 물류창고 신설이 행정적으로 손쓸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가면 국가도시공원 지정도 물거품이 된다는 위기감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2단계에 걸쳐 소래습지·송도람사르습지·시흥갯골생태공원을 연계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하고, 수도권 생태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 공원조성과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물류창고 건축을 제재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제한 효력이 발생한다. 올 상반기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