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인천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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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2)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최근 강도살인·사체유기·특수절도·특수절도 미수 등 모두 6개 혐의로 권재찬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권재찬은 지난달 4일 오전 7~9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이튿날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권재찬의 시신 유기를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재찬은 또 A씨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로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했으며 A씨가 갖고 있던 1100만원 상당의 귀금속도 빼앗았다. 검찰은 권재찬이 금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공범을 범행에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는 점에서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또 그가 살인 사건을 저지르기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정황을 포착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한편 권재찬은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혔다.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8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돼 2018년 출소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