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법 '종이 격리해제 확인서'뿐
사용 때마다 휴대·설명 번거로워
부담감에 일상생활 제약 받기도
식당·카페·도서관 등에서 '방역패스'(백신패스) 미확인 이용자와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한 13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한림도서관에서 안내문이 걸려 있다.이용자는 10만원, 입장시킨 운영자는 1차 150만원과 10일 영업정지를 받으며,2번 이상 위반 시 과태료 액수 증가와 업장 폐쇄 명령을 받는다./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사진=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다른 사람들은 전부 핸드폰으로 찍고 바로 들어가는 데 저는 종이로 된 확인서 보여주면서 설명도 해야 하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코로나19 방역패스가 확대·적용되면서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보유하지 않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자 증명서조차 없는 '미접종 완치자'도 방역패스 제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A(38)씨는 최근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와 같은 층에 입원해 있었던 한 환자가 먼저 확진되면서 병원 측이 해당 병동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

다행히 A씨는 미열이 나고 미각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문제 외에 별다른 증상 없이 음성 판정을 받고 열흘 만에 격리해제 됐지만 문제는 그 이후 발생했다.

일반 백신 접종자들은 개인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거나 질병관리청의 쿠브(COOV) 앱을 통해 방역패스를 손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이나 카페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는데, 구 보건소가 발급해 준 확인서는 지류 방식 하나 뿐이어서 불편이 컸기 때문이다. A씨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아직 접종을 하지 못했다.

정부는 A씨와 같은 유형을 '미접종 완치자'로 분류한다. 미접종 완치자는 일반 백신 접종 완료자와 같이 일상 생활에서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으나 방역패스 이용 측면에서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다.

A씨는 “구 보건소에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해 주면서 방역패스 효력이 6개월이라고 구두로 알려줬을 뿐 확인서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에 갈 때마다 종이를 지참하고 설명하는 게 부담스러워 잘 가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미접종 완료자에 대한 전자 증명서 발급을 시행한다고 한 차례 정부 지침이 내려온 건 있는데 정확한 건 공문이 다시 내려와 봐야 알 수 있다”며 코로나19 완치자 중 A씨와 같은 사례에 대해 따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