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 국토부 수원·성남·동두천 선정 지역 관리계획 승인

경기도가 정부의 2·4 대책의 후속 조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중 수원(세류2동), 성남(태평동·중앙동), 동두천(생연동) 등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가 힘든 10만㎡ 미만의 소형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해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건축 규제 완화, 국비 지원,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전국 83만호 주택부지를 공급하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인 2·4 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 등을 통해 전국에 5만2000호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당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부동산 투기·부패를 발본색원해 중장기적으로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1차로 수원(세류 2동), 성남(태평동·중앙동), 동두천(생연동) 등 전국 27곳에 이어 지난달 2차로 광명(광명 7동), 성남(태평2동·태평4동) 등 전국 9곳을 각각 선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0월 시·도 간담회에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에 당부하기도 했다.

최근 해당 시·군들은 선정된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도에 승인 신청을 냈다. 도는 이를 검토 중으로 승인 이후 절차를 위해 예산도 검토하고 있다.

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법에 근거해 지역마다 국비가 최대 150억원까지 지원되기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을 통해 30억원 이내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비용 부담 비율은 국비 6 대 지방비 4(도 3 대 시·군 7)이다.

도는 내년 3월 국비 지원이 이뤄지면 지방비를 추경으로 편성하고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관리계획을 세밀하게 검토하되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국토부, 시·군 등 관계기관과 내년 중 예산 등을 놓고도 협의해 사업이 본격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