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증거 확보… 운용과정 국내 최초 도입
▲ 경기북부경찰청(청장 김남현)이 제3의 증거로 불리는 냄새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삼육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과학수사 채취선별 운영과정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증거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이 제3의 증거로 불리는 냄새증거 도입을 위해 채취선별견을 위한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

냄새증거는 독일·일본 등에서 지문·유전자에 이어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북부경찰청은 과학수사 채취선별견 운용 과정에 최초 도입, 증거능력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삼육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3의 증거 영역인 냄새증거는 지문, 유전자가 범죄 현장에서 범인에 의해 지워지거나 훼손될 수 있는 반면에 냄새는 현장에서 지울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지문과 같이 냄새의 개별성이 과학적으로 확보(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 조직〈주조직적합성복합체〉)되어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올해 3월 국내 최초로, 사람에 비해 만배 이상의 뛰어난 후각 기능을 가진 채취선별견 '소리'(래브라도 리트리버)를 도입해 경찰 핸들러가 7개월간 선별 훈련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유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현장에 남겨진 냄새와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의정부=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