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권고로 주총·이사회 소집 논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공영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소집해 추가 배당 중단을 논의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는 경기도의 권고 조치에 따른 것이며, 이를 위해 외부 법률 전문가도 합류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에 50%+1주를 출자한 1대 주주이며, 성남의뜰 이사 3명 중 1명(이현철 개발 2처장)이 공사 소속이다.

앞서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지난 6일 시의회에 출석해 “전직 임원(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공사는 검찰 수사 내용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진 내역 및 계약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대장동 사업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며 “법적 검토를 통해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같은 날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권고했다.

성남의뜰 주주협약에 따라 2019~2021년 이익 배당이 이뤄졌는데, 우선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사는 각각 1830억원(애초 1822억원에서 토지감정가액 변동으로 8억원 증가), 32억원을 받았다.

반면 지분율 1%와 6%에 불과했지만, 보통주였던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투자사 천화동인 1~7호는 577억원과 3463억원 등 모두 4040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출자금 대비 1154배의 배당금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