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평화복지연대 “민간개발 전환 등 철저 조사를”
맹성규 의원,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부지 활용안 질의
인천 내항 전경.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인천 내항 전경.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전역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확대와 인천신항 민간개발 전환이 국정감사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인천지역 경제계에서는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공공개발을 전제로 한 자유무역지역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는 대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는 7일 ''항만 국유제' 거스르는 해수부의 항만 민간개발 전환, 국정감사 촉구!'의 공동성명을 통해 “항만 국유제의 취지를 살린 채 민간도 참여 가능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방식이 있음에도, 해양수산부가 대통령령(시행령) 뒤에 숨어 특혜 시비를 불러올 항만시설의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고집한다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항만법상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양수산부가 가진다. 그래서 항만 개발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국가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항만공사(PA)에 관리권이 위탁된 항만구역에서는 PA가 개발하는 게 원칙이다.

이들은 “항만의 적기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에 정부는 항만 국유제의 취지를 감안해 부산, 인천 등의 무역항에 항만의 공공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항만공사를 설립했다”며 “해수부는 민간의 소유권 취득을 보장하는 항만개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나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예외를 인정하다 보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논란이 일 수 있으며 해피아의 '산하기관 쪼개기를 통한 짬짜미 자리 만들기'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항만 국유제와 배치되는 조성 토지 및 항만시설의 '민간 소유권 취득' 보장 논란 ▲항만공사(PA) 설립 취지와 충돌하는 '민간개발·분양 방식' 병행 문제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우선매수청구권' 문제 ▲담당 퇴직 관료의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 민간개발 SPC 대표이사로 이직 등의 문제를 국정감사에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과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구역에 대한 공용, 공공용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다.

맹성규(인천 남동갑) 민주당 국회의원은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과 관련, 단계적으로 해수부가 지정하겠다는 지역, 입주기업 설문조사가 필요한 지역, 해수부가 민자개발 중이어서 (추가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 또 인천시가 인천신항, 남항, 북항 등 전체적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입장이다. 알고 계시죠?”라고 질의한 뒤 “해수부,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세관, 항만단체 등이 TF를 운영중인데, (확대 지정을 위한) 용역을 하기로 하고, 항만단체가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는데요, 인천항만공사가 8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축소·운영했거든요,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판단하세요?”고 추궁했다.

맹 의원은 이어 “(해수부가 민간개발 중이어서 자유무역지역 추가지정이 어렵다고 한)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잔여부지를 공공이나 공공용으로 지정해서 추가 지정할 계획은 없느냐?”라며 “해수부가 갈등조정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 입장이다. 방관자로만 있으면 안된다.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지역사회 전체가 갈등이 진행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21일)종합감사때까지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예, 알겠습니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맹 의원은 인천내항 재개발과 관련해 문 장관으로부터 저밀도 개발이 적합하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맹 의원은 “개항장 쪽 바다라인을 저밀(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화면에서) 왼쪽은 부산북항 재개발 고밀개발이구요, 오른쪽은 볼티미어 저밀개발인데, 장관님, 인천내항은 어느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진 취지를 잘 알고 있다. 항만의 특성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데, 시민들의 조망권이라던가,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오른쪽(저밀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 인천시민 간 간극이 큰 만큼 이에 대한 해수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6월9일 시행된 개정 항만법 제61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