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일반 증인 10명 중 9명이 플랫폼 관계자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플랫폼 기업’이다.

증인 다수가 플랫폼 기업 대표와 관계자로 구성되면서 ‘플랫폼 규제’가 이번 국회 국정감사 주요 내용으로 떠올랐다.

카카오, 네이버, 쿠팡, 구글코리아, 당근마켓 등의 국내 대표 플랫폼 사업자 대표들이 각 상임위마다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일반 증인 10명 중 9명이 플랫폼 관계자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일상이 익숙해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과도한 몸집 불리기와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네카쿠’ 폭주와 갑질 논란

특히, 일명 ‘네카쿠’로 불리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에게서 들려오는 잡음이 상당하다.

문어발 확장으로 몸집을 크게 불리고 있는 카카오는 ‘갑(甲)카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골목상권 침해 ▲기프티콘 환불 수수료 문제 ▲웹툰·웹소설 최대 45% 수수료 부과 저작권 갑질 계약 ▲카카오모빌리티 스마트 호출 서비스 갑질 등의 논란에 시달려왔다.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 검색어 조작 ▲직장 내 괴롭힘 ▲웹툰 불공정 계약, 쿠팡은 개인정보 중국 유출 가능성과 입점 업체 갑질 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소비자 65% "법·제도 개선 필요"

이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소비자는 대형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이 서울YMCA에서 제출받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진흥에 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67.7%의 응답자는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65%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각종 규제 쏟아진다

정부는 여러 대책을 준비 중이다.

기업 간의 결합을 통해 경제적으로 하나의 지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막기 위한 독점규제법의 기업결합 심사 대상을 추가한다. 지금까진 매출 규모만 봤지만, 올해 말부터는 월간 이용자 수나 거래금액도 고려한다.

플랫폼 시장 특성을 반영해 시장 확장, 지배력 평가 기준 등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자사 우대 등 대표적 위반 유형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온플법'이라 불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과 입점 업체, 소비자와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도 나선다.

기존의 규제 공식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가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법규 만들기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규제로 옭아매기보다는 기업의 ‘육성’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현정 기자 kyul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