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마약부에서는 매일 `소변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필로폰이나 누바인 등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검찰에 붙잡혀 온 피의자들을 사법처리하기 위해선 소변검사를 통해 마약류를 주사하거나 복용한 사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약사범 수사의 가장 손쉬운 방법은 소변속에 남아 있는 마약성분을 밝혀내 투약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다. 마약류를 주사하거나 복용할 경우 마약류 성분에 따라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1주일까지 소변에 마약류 성분이 남아 있다.
 이 때문에 검찰 마약수사부에서는 검사를 위해 소변 보기를 요구하는 수사관에 맞서 한사코 이를 외면하고 거부하는 피의자들간의 실랑이가 자주 벌어진다.
 수사관들은 소변검사를 위해 피의자들에게 물을 마시도록 하고 있지만 수사관들의 이런 의도를 알아차린 피의자들은 물을 마시는 것조차 거부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물을 마신 피의자들도 `버틸 수 있는데까지 버티겠다""는 심사로 억지로 소변을 참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난 7월초 필로폰 투약혐의로 체포된 K모씨(33)의 경우 소변검사를 위해 수사관의 권유로 열 컵 이상의 물을 마셨지만 무려 15시간 이상 소변을 참아내는 `괴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K씨는 결국 소변을 참아내지 못하고 검사를 받은 뒤 마약투약 `양성"" 판정을 받고 검찰에 구속됐다.
 이같은 마약류 피의자들의 소변 버티기는 마약부 수사관실에서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다.
 인천지검 마약수사부의 한 관계자는 “강제로 소변검사를 하지 않고 소변을 볼 때까지 기다리는 데에는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버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마약 투약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금호기자〉 khsong@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