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시의 정책과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 12월부터 ‘온라인 시민청원’ 제도를 시작했다. 하지만 버스 불편 신고 등 제도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단순 민원으로 청원 게시판이 가득 차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온라인 시민청원은 만 14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청원은 청원을 올린 날부터 30일간 공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청원 기간 동안 3천 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청원 종료일로부터 10일 안에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3천 명 이상이 지지하지 않아도 공감 수가 현저하게 높거나 동일한 청원이 반복해서 올라오면 공식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 시민청원은 여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단순한 문의와 고충 민원, 공익 신고, 고발 등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게 원칙이다.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창구다.
하지만 현재 국민신문고에 올라가야 할 버스 불편 신고가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 게시판에 즐비하다. “××번 버스 무정차 신고”, “기사 불친절 신고”, “버스가 그냥 가네요”등의 신고는 개별 민원에 가까워 공감 수도 0인 사례가 대부분이다.
▲ 청원에 올린 버스 불편 신고는 답변을 받기 어렵다. 시민청원은 많은 공감 수를 바탕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기 때문에 공감 수가 1∼2개에 지나지 않는 개별 버스 불편 신고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민청원에 들어온 청원을 개별 부서에 전달하기는 하지만 한 달 치를 모아 전달하기 때문에 신고가 접수되고 부서에 전달될 때 시차가 발생한다. 국민신문고의 처리 시한이 사안에 따라 7일 혹은 14일로 제한적인 것에 비해 오래 걸린다.
▲ 시민청원에 올라온 개별 민원을 확인하다 보면 다른 시급한 청원의 처리가 밀릴 수도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해진 인원이 시민청원을 검토하기 때문에 단순 민원이 많이 올라오면 다른 청원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단순 민원은 국민신문고 혹은 120 미추홀 콜센터로 접수하면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어서 그쪽으로 안내해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서희 기자 joy@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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