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시의 정책과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 12월부터 ‘온라인 시민청원’ 제도를 시작했다. 하지만 버스 불편 신고 등 제도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단순 민원으로 청원 게시판이 가득 차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온라인 시민청원은 만 14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청원은 청원을 올린 날부터 30일간 공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청원 기간 동안 3천 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청원 종료일로부터 10일 안에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3천 명 이상이 지지하지 않아도 공감 수가 현저하게 높거나 동일한 청원이 반복해서 올라오면 공식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 시민청원은 여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단순한 문의와 고충 민원, 공익 신고, 고발 등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게 원칙이다.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창구다.

하지만 현재 국민신문고에 올라가야 할 버스 불편 신고가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 게시판에 즐비하다. “××번 버스 무정차 신고”, “기사 불친절 신고”, “버스가 그냥 가네요”등의 신고는 개별 민원에 가까워 공감 수도 0인 사례가 대부분이다.

 

청원에 올린 버스 불편 신고는 답변을 받기 어렵다. 시민청원은 많은 공감 수를 바탕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기 때문에 공감 수가 1∼2개에 지나지 않는 개별 버스 불편 신고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민청원에 들어온 청원을 개별 부서에 전달하기는 하지만 한 달 치를 모아 전달하기 때문에 신고가 접수되고 부서에 전달될 때 시차가 발생한다. 국민신문고의 처리 시한이 사안에 따라 7일 혹은 14일로 제한적인 것에 비해 오래 걸린다.

 

▲ 시민청원에 올라온 개별 민원을 확인하다 보면 다른 시급한 청원의 처리가 밀릴 수도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해진 인원이 시민청원을 검토하기 때문에 단순 민원이 많이 올라오면 다른 청원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단순 민원은 국민신문고 혹은 120 미추홀 콜센터로 접수하면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어서 그쪽으로 안내해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서희 기자 joy@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