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핵심산업 기업 분양가·임대료 혜택…인천경실련 “글로벌 경쟁력 좀먹는 정책”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승인·고시됐다.

경제자유구역에 첨단·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조성원가 이하 분양,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단 '수도권'은 제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법과 시행령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경자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산업발전 및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중점으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경자구역별 발전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기로 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에도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 기업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을 추가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신고 없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 규모의 한도를 2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상향했다.

또 용도가 다른 2개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를 추가해 개발규제를 완화했다. 산업의 고도화·첨단화에 따라 산업·연구·주거·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신산업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단 수도권에 대해서는 조성원가 이하 분양,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감면, 전용용지 입주, 50년간 장기임대 허용,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등 입지혜택은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주요 경쟁국이 전략산업에 대해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경자구역은 국내기업에는 지원이 없어 차별을 없겠다면서,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시행령에 담은 것이다.

이에 대해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개발·외투유치에 더해 혁신성장으로 운영방향을 확대하는 경자구역 2.0을 추진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차별을 둔 것은 전국 경자구역 외자유치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인천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라며 “경자구역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을 좀먹는 불공정한 정책인 수도권 역차별을 산업부에서 앞장 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