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매지구 3단지 대책 집단민원
권익위, 10개 기관과 오늘 논의

구리-포천고속도로에 대한 야간 소음 문제를 놓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9월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리-포천고속도(이미지)로 소음피해 대책을 모색하는 집단민원 '조정' 착수회의를 개최한다고 8월31일 밝혔다.

구리갈매지구 3단지 입주민 3000여 세대는 구리-포천고속도로 소음으로 야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어려우니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번 회의에는 구리-포천고속도로 시행기관인 ㈜서울북부고속도로, KDB산업은행 등 출자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유역환경청, 구리시 등 총 10개 관계기관이 모여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논의한다.

구리-포천고속도로는 2016년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높이 7~11m, 총 길이 약 1km의 방음시설 등을 설치해 2017년 7월에 개통됐다.

국민권익위는 “사후환경영향평가 결과, 야간소음이 61데시벨(dB)로 측정돼 야간소음 기준인 55데시벨(dB)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에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2019년 11월 소음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조사용역을 추진하기로 입주민, 관계기관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현장방문회의 등을 통해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방음시설을 추가 설치하기로 하고, 현재 방음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상임위원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고속도로 소음으로 고통 받는 3000세대의 입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리-포천고속도로는 ㈜서울북부고속도로/KDB인프라투자신탁 등 13개 기관이 참여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경기도 구리피 토평동부터 포천시 신북면까지 총연장 44.6㎞에 이른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