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62건…사망자 2명
속도·신호 위반만 14만4866건
연구원 “시야 확보 시설 도입을”
4일 인천경찰청과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올 3월18일 오후 1시50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 신광초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A(10)양이 25t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사고 목격자는 “철골을 가득 실은 화물차가 빠르게 달려오다 길에 있는 초등학생을 보지 못한 채 지나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를 구속했고, 현재 그는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5월11일 서구 마전동 한 스쿨존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씨가 승용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B씨는 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중이었다. 딸도 다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는 지난달 8일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현재 인천에는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통학로 등 모두 707곳이 스쿨존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 구역에 설치된 무인 단속카메라도 지난해 6월 기준 71대에서 올해 6월 217대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가장 안전해야 하는 스쿨존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교통사고 통계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2018년 53건(사망 1명·부상 66명)이었던 인천지역 스쿨존 사고는 2019년 98건(부상 117명), 지난해 94건(부상 108명), 올 상반기 62건(사망 2명·부상 74명)을 기록하는 등 좀처럼 줄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선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운전자의 낮은 안전 의식도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다.
올 상반기 인천 스쿨존에서 발생한 속도·신호 위반 건수는 모두 14만4866건으로, 이미 지난해 1년 동안 기록한 속도·신호 위반 건수 9만9299건을 크게 앞지른 상황이다.
2019년에는 7만1361건이, 2018년에는 3만8462건이 단속카메라에 적발됐다.
교통 전문가들은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선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가리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우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운전자와 어린이 보행자 모두 서로의 시야가 확보되는 시설과 디자인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는 운전자와 보행자 존재를 자동 감지해 서로에게 알려주는 시스템 구축도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