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안학교로 유명한 한 서당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학교폭력사건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가해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함께하는 다른 학생에게 강제로 체액을 먹게 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법원에 의해 구속되어 현재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 또래 학생들로부터 받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피해 학생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학교폭력의 양상 또한 일반 성인 형사범죄에서나 볼 수 있는 방법과 수위에 근접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행동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과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공갈, 명예훼손, 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어떻게 예방하고 처분할 것인지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고,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하고 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이 학부모, 전직 교사, 상담사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위원 중 상당수가 사실의 확정, 처분 기준적용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안 조사나 심의의 물리적·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해, 심의위원회 논의는 매뉴얼화된 사안 처리절차 및 가해행위 분류 기준 준수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고 있다.

위와 같은 제도적인 한계 및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의 양상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은 가해 학생이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 즉 응보적 정의의 관점에 쏠려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아직 신체적·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 사이에 발생한 일로서 교육 및 선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과 형사법 위반행위에 관해서는 별개의 형사 절차에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어도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는 절차에서는 응보적 정의와 함께 회복적 정의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응보적 정의란 위법한 행위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것을 말하고, 회복적 정의는 잘못을 일으킨 사람에게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벌이나 비난을 넘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는 패러다임을 말한다. 2020년 교육부 국감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 가해 학생의 재발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6년에는 2108건이었던 가해 학생 재발 건수는 2017년 3250건으로 늘었으며, 2018년 상반기에만 2600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결국 일정한 벌을 내리는 응보적 차원의 시각만으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응보적 정의와 아울러 회복적 정의가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제도적으로는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는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 성 관련 사안에서 사안이 외부로 노출되어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매뉴얼화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는 사안을 다루는 관계자들의 행동지침이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관계회복의 가능성을 보이거나 이것이 이루어지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는 종래 처분 이외에 '조치유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 학생의 피해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회복 노력에 일정한 유인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만 하다. 아울러 심의위원회 심의에서는 단순히 상호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넘어서,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피해 학생의 의사는 어떠한지, 향후 관계회복의 가능성은 존재하는지 등에 관한 보다 세심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심의위원들의 학교폭력 사안의 특성과 회복적 정의에 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2004년 제도 시행 이후 어느 정도 제도적 틀을 갖춰가고 있는 학교폭력사안처리 절차에 있어, 학생들의 선도, 교육 가능성과 종래 입법취지 등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응보적 정의는 물론 피해 및 관계회복이라는 회복적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의식적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조원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