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 청사.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는 8월 한 달 동안 100㎡ 이상 중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시 담당 공무원 3명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0명이 6개 조로 참여해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기준·방법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 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배달 영업 시 원산지표시 방법 등을 확인한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거짓표시등의 중대한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대상은 24개 품목으로 농축산물 9개 품목과 수산물 15개 품목이다.

농·축산물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유산양 포함)·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쌀(밥·죽·누룽지)·콩(두부류·콩국수·콩비지)이며, 수산물은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고등어·갈치·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참조기·오징어·꽃게·다랑어·아귀·주꾸미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