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사진제공=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사진제공=인천경찰청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벌어진 ‘바이오단지 용지 매각 특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경제청 전 공무원 A씨와 부동산 개발업체 이노밸류(전 명칭 지피아이코리아) 대표 B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뇌물 약속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용지 5000㎡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매입할 자격이 없는 이노밸류에 헐값에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인천경제청에서 용지 분양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당초 경찰은 A씨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으나, 장기간에 걸친 수사 끝에 업무상 배임과 뇌물 약속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바이오단지 용지 매각 특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피의자들 간에 금품을 약속한 사실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인천경제청과 해당 용지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한 셀트리온 컨소시엄이 이노밸류가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살펴봤지만 아직까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올 2월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7월 해명자료를 내고 “부지를 매입한 지피아이코리아는 셀트리온 컨소시엄 참여업체 그랜드피크인터네셔널코리아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기숙사 조성이란 본래 사업 목적으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조성원가 및 감정평가액으로 매각했다”고 반박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