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창으로 수술받은 90대 노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하고 샤워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의 나체를 노출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원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요양원 대표 A(62·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윤 판사는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고용한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나체를 노출한 것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5월 인천 한 요양원에서 B(91·여)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요양원의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엉덩이 꼬리뼈에 생긴 욕창으로 수술을 받은 B씨를 소독해 주지 않았고, 17시간 동안 자세도 바꿔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요양보호사가 B씨를 목욕시키기 위해 샤워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B씨 나체를 노출해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