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조세 행정, 원칙·포용·균형”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외국인투자지역 임대산업단지내 체납기업에 대해 전체 12억5000만원의 임대료를 환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와 올해 외투단지내 체납임대료 약 85억원 중 14.7%에 해당하는 12억5200만원(4개 사)을 환수했다.

도내에는 평택, 화성, 파주지역에 8개 임대단지 191만㎡ 규모에 99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매출 8조6190억원, 외국인투자 21억4000만달러, 고용 942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체납임대료 중 파산, 청산 및 폐업된 기업의 체납이 전체의 65%인 55억7000만원으로, 실제 환수가능액이 29억3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 환수율은 42.7%인 셈이다.

평택 추팔산업단지 입주기업 D사의 경우 외국인 지분 철수로 인해 외투단지 입주자격이 상실되고 경영 위기로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가자, 도는 기존 공장매입을 희망하는 유사 업종의 잠재투자자를 발굴해 기존 공장에 대한 영업양수도를 지원했다.

도와 기존업체, 신규업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협상으로 외투단지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부실채권으로 회수가 어려울 수 있는 미납임대료 2억4000여만원 환수에 성공한 것이다.

평택 외투단지내 외투기업 G사도 임대료 체납이 계속되자 도는 유망한 국내 자본 매칭을 통해 체납임대료 완납을 조건으로 자본합작이 완료되도록 합의를 지원해 5억여원을 환수했다.

도는 미결채무는 가압류 및 지급명령과 기업 재산조회 등을 통해 지속해서 징수할 예정이다.

이민우 도 투자진흥과장은 “앞으로도 적극 행정으로 체납임대료를 환수해 성실 납부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원칙과 포용이 혼합된 균형적 접근방식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합리적인 외투단지 체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