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산선 건물 존치를 요구하며 13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정택 목사가 인천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이후의 활동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이하 인천산선) 5대 총무를 역임한 김정택 목사의 ‘인천산선 건물(현 미문의 일꾼교회) 존치를 위한 단식투쟁’이 14일째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인천산선 건물 철거를 결정한 지난달 23일 인천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결과를 ‘무효’라고 선언하고 △인천시장의 사업 시행인가 고시 연기와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요구하며 일꾼교회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단식 농성장이 차려진 일꾼교회에는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종교계 인사들의 지지 및 위로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감리교 중부연회 등 종교계의 지지성명과 연대서명도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산선 보존대책협의회는 4일 오후 일꾼교회에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지역대책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존치운동을 이끌어갈 실행위원회(가칭)를 구성했다.

이민우 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회의에서는 김정택 목사의 경과설명에 이어 화수·화평지구 재개발 사업 현황, 주민들과의 소통 방안 등 참가 단체 대표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특히 인천시의 도시재개발 정책과 박남춘 시장, 조택상 정무부시장, 동구청, 인천시 공직에 진출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성토와 함께 인천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역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불거졌다.

김 목사는 “단식 현장을 방문한 조택상 정무부시장에게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은 무효’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시장의 고시 연기와 재심의를 요구했다”며 “보존대책협의회의 이런 의견을 담은 진정서를 5일 인천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세일 인천생명평화포럼 상임대표는 “광주광역시와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지난 5월 ‘님을 위한 행진곡’의 사연이 시작된 시민아파트 한 동 전체를 보존하기로 이 지역 주택재개발조합측과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인천산선 보존 문제를 ‘교회와 재개발조합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떠넘긴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운기 스페이스빔 대표는 “인천시는 개항장을 개발하는 데만 매달려 나머지 지역의 문화유산은 없어져도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구청은 인구를 늘이는데만 급급해 국공유지 처리문제마저 재개발조합에 일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균형감과 소신을 상실한 인천시와 동구청의 행태를 질타했다.

이성재 인천자주평화연대 상임대표는 “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의 성지인 인천산선 건물이 헐릴 위기에 처한 상황을 보면서 시민사회진영과 노동계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면서 “인천지역의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역량을 총 결집해 반드시 인천산선 건물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상임대표는 “한달 여 앞으로 예정된 인천시장의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연기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이를 위해 청와대와 국회 등 정치권에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전국의 교단과 노동계가 존치운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4일 오후 일꾼교회에서 개최된 지역대책간담회 참석자들이 인천산선 존치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성된 실행위원회에는 △김도진 일꾼교회 담임 목사 △김영철 인천주거복지센터 상임이사 △민운기 스페이스빔 대표 △이민우 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 대표 △이성재 인천자주평화연대 상임대표 △이희환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대표 △정동근 노후희망유니온 인천본부장 △정세일 인천생명평화포럼 상임대표(가나다 순) 등 8명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5일 오후 7시 일꾼교회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아래는 미문의 일꾼교회 김도진 담임 목사 명의로 인천시장에게 전달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의 무효화, 인가고시연기,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요청서’ 전문이다.

/글·사진=정찬흥 논설위원 report61@incheonilbo.com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업안과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의 무효화, 인가고시연기,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요구 건

1. 인천시 화수.화평재개발정비사업 내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위하여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2. 인천시장께 도시계획위원회 결정무효화, 인가 고시연기,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요구하는데는 미문의 일꾼교회(옛 인천도시산업선교회)뿐만아니라, 재개발조합, 인천시등에게도 좋은 결과가 주어질 것이란 확신 때문입니다.

3. 무효화시켜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526,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미문의 일꾼교회(옛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존치여부를 포함한 '화수화평재개발사업 정비계획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이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결정을 유보하고 현장검증을 위해 7인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는 일관되게 존치를 요구해온 미문의 일꾼교회(옛 인천도시산업선교회)를 당연히 방문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방문을 하지않았습니다.

그 결과로서 7인소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사전 각본에 따라 결정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 2009, 서울시는 종교시설과 조합측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뉴타운지구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제도를 설치했습니다. 이는 재개발입안 초기부터 조합과 종교시설이 합의함으로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지자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미문의 일꾼교회(옛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2019년에 존치요구 진정서를 인천시.동구청.조합에 보냈고 2020117일은 다시 조합측에, 21527일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토록 시에, 그리고 조합총회에 반영토록 조합에 보냈습니다.2021621에도 다시 보냈습니다.

그 결과로서 늦었지만 조합측은 6월 총회를 통해 협상단을 구성하기로 했고 아직 협상 한번 못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철거를 전제로 한 사업안을 권고사항으로 결정해버렸습니다.

3. 존치를 요구하는 진정이 들어가면 시는 마땅히 도시계획위원회가 올바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합과 시공자 측에 존치하는 경우와 이전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존치가 불가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했어야 합니다.

4. 623일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무효화시키지 않고 고시를 한 이후 조합과 종교시설간의 문제로 방치했을 때 벌어질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해서 과연 시는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조합과 종교시설의 갈등으로 장위뉴타운의 장위4구역과 장위10구역은 철거가 90%이상 진행되고서도 사업일정에 차질을 빚었고, 송파 거여마천지구는 조합원들의 이주 도중에 관리처분인가가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권리를 무시한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판시도 있으며(서울고등법원 2017.4.7), '종교시설부지를 분양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라는 서울고등법원 결정도 있습니다. 조합측을 위해서도 무효화되고 재심의해야 합니다.

5.이에 인천시장께 도시계획위원회 결정무효화, 인가 고시연기,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202175

기독교대한감리회 미문의일꾼교회(옛 인천도시산업선교회) 김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