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직자 지원차원에서 지난해 5월부터 공공근로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준비부족으로 취업대상자 선발 과정서 부터 관리·사업장 선정에 이르기까지 가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의 세금으로 약 30만명의 실직자를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한바 있다. 그럼에도 자치단체들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풀뽑기나 휴지줍기, 뒷골목청소등 단순노동형 작업을 벌이면서 얼굴만 비쳐도 하루 2만5천~3만원의 일당을 줘 밑빠진 독에 예산만 낭비했다는 소리를 들어왔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폐단을 막기위해 올초 시작되는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자격을 강화한 것은 이해가 간다.
인천시에 따르면 행자부는 올해초 시작되는 1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자격을 강화하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사업은 중단하라는 사업지침을 지난해말 시달했다 한다. 이와함께 연령을 기준으로 30세에서 55세 신청자중 가구주이면서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과 가구주 순으로 선정토록해 일선 구청들이 자격 심의과정서 나이가 적거나 고령자들을 탈락시켜 반발을 사고 있다니 재고할 문제가 아닌가 본다. 더구나 정부가 자치단체별로 추가사업을 발굴토록 권장해놓고 참여자격은 제한하는 이중잣대로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실무자의 지적이고 보면 근로사업 신청자격 강화는 생계지원 차원에서 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근로사업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격강화 따위보다 취업문을 넓혀 더 많은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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