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제주도 남서쪽 동중국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을 보호하기 위해 500t급 경비정을 배치, 상주시키기로 했다는 보도다. 동중국해는 한·중·일등의 어선들이 경쟁적으로 조업에 나서고 있는 공해이나 한·중어선간의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중국 어선들의 횡포에 우리어민들이 잦은 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일에도 제주도 남서쪽 180마일 동중국해에서 조업중이던 통영선적 69t급 통발어선 「305용금호」에 중국어선 선원들이 난입해 각종 장비를 빼앗고 선장 김태공씨(36)를 납치해 간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어선들의 이같은 횡포나 불법어로행위는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더욱이 이들의 불법행위는 공해상뿐만이 아니라 우리영해 침범행위도 잦다. 해마다 성어기가 되면 수십척씩 선단을 이뤄서 남해상에서 어군을 따라 백령도 인근 어장까지 북상, 우리영해를 침범해 어민들이 쳐놓은 어구를 훼손하는가 하면 치어까지 마구잡아 우리 연안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양국 어민들의 마찰이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중국어선들의 불법행위가 최근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우리 어민들이 어획이 부진한데다 IMF체제이후 기름값, 선용품 값 인상등 출어비 가중으로 3중고를 겪으면서 출어를 포기하는 어선이 속출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실정에 중국 어선들의 횡포에 어민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예사롭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공해상에서 조업하는 어민보호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어민보호와 어족자원 보호수역에서 양국간의 조업자제를 위해서는 한·중간의 어업협정이 조기에 매듭지어져야 한다.

 서·남해 공해상에서 한·중어민들의 잦은 마찰이나 영해침범에 따른 분쟁은 앞으로 더욱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과 횡포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서둘러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어민들의 생존권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