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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가인의 소속사가 지난해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사과했다.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해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1일 밝혔다.

또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죄했다.

소속사는 "가인과 소속사 모두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더욱 심려를 끼쳤다"며 "긴 자숙의 시간 동안 애정을 가지고 기다려 주신 팬 여러분께 기다림에 부응하지 못하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덧붙였다.

가인의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서는 "그간 활동 중 있었던 크고 작은 부상들의 누적으로 오랫동안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중증도의 수면 장애를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몇 년간 말 못 할 사정들로 인해 아티스트 개인의 고통이 가중되었음에도, 아티스트도 운명공동체로 함께해야 할 소속사도 이에서 벗어날 현명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소속사는 "성숙한 모습으로 팬과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더 섬세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