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제외한 특례법 개정에 '파란불'이 켜졌다. 지방세 감면 대상인 사회복지시설 중 여성 관련 시설만 제외한 것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위한 내부검토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인천일보 6월29일 1면 '차별 논란 커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여성단체 연대 반격 준비' 등
2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개정 불가 원칙을 고수하던 행안부가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행안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받고 예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 등 구분 없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또 2022년 12월31일까지인 취득세 면제 기간도 폐지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앞서 경기지역 한 YWCA는 이달 2일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의 비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억3000여만원을 들여 시설을 이전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전에는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돼 내지 않았던 취득세 8500여만원을 물게 됐다.
이 같은 상황을 놓고 한국YWCA연합회, 경기도여성폭력방지협의회 등 여성단체들이 여성계 차별을 근거로 행안부, 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도 나서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마련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민사회의 사회복지사업이 위축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복지시설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면 기간 폐지 요구도 같은 취지”라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방향을 정해두진 않았지만, 복지부 등의 건의안을 받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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