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여행사업자 A씨는 차고지내 자체 유류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무단 설치한 후 주유소로부터 등유와 경유 2만2000ℓ, 3100만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가짜 석유 537ℓ를 제조해 전세버스 연료로 사용했다.

가짜 석유는 차량의 주요 부품 손상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A씨 처럼 가짜 석유를 만들어 차량 연료로 사용한 불법 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벌여 10명을 적발해 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이들이 유통한 가짜 석유와 무자료로 거래한 불법 석유제품 유통량이 전체 351만ℓ(200ℓ 드럼통 1만7550개 분량), 시가 46억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5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했다.

특사경은 ▲가짜 석유제품 불법 제조·사용 및 허가 없이 위험물 무단 보관(1명) ▲무등록 석유사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탈루(6명) ▲폐차량에서 발생한 경유·휘발유 불법 보관·사용(1명) ▲용제판매소간 석유화합물 불법거래(1명) ▲등유를 덤프트럭 차량 연료로 불법판매(1명) 등을 적발했다.

B씨의 경우 바지사장 두 명을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무자료 거래로 석유를 공급받아 6개월 정도 영업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31억원 부당이득을 취해 세금 4억7000만원을 탈루했다. 이들은 도내 한 주유소와 인천소재 한 주유소를 거점으로 전국 무자료 거래 주유소 네트워크를 구축해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다.

석유판매업자 C씨와 D씨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수급상황보고를 하지 않고 무등록사업자에게 현금 결제로 무자료 91만ℓ의 유류를 공급받아 14억원 부당매출을 올리고 7300만원 세금을 탈루해 적발됐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김영수 특사경 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안전사고와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해치고, 국가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해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