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하는 경기지역 YWCA, 이전 앞두고 취득세 폭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면제대상서 여성시설만 제외돼 부과
관계자 “감면 기준 모르겠다…이대로면 시설들 포기 상황 올 수도”

“같은 사회복지시설인데, 어디는 세금 혜택을 주고 어디는 제외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경기지역 YWCA 관계자

가정폭력피해 여성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 단체들이 시설 이전을 추진하다 '세금 폭탄'을 떠안는 처지에 놓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해 1월 개정되면서 지방세 감면 대상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여성 관련 시설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속 터지는 YWCA

27일 경기지역 YWCA 등에 따르면 도내 가정폭력피해 여성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한 비영리법인 YWCA는 지난 2일 비좁은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했다.

해당 YWCA는 2012년에도 시설을 이전한 바 있다. YWCA는 당시 가정폭력을 피해 시설에 입소한 여성들의 위치가 주변에 노출되면서 어쩔 수 없이 시설을 이전해야 했다. 위치가 노출되면 2차 가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이 같은 시설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시설을 옮기는 실정이다. 올해 YWCA는 또 한 번 옮기기로 했다. 피해 여성들이 자녀들과 함께 입소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하고 넓은 시설이 필요해서다.

매입가는 6억3000여만원 정도다. YWCA는 2억2000여만원을 은행 대출로 막았다. 매달 70여만원의 이자를 내는 것도 감수했다. 이 단체는 금융 부담을 떠안았지만,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고 이전을 결정했다.

그것도 잠시. 이전을 추진하던 YWCA는 취득세 8500여만원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이전에는 내지 않았던 '세금'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세 면제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여성 관련 시설을 제외한 탓이다.

정부는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을 비롯해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아동 양육시설, 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한센요양시설을 지방세 면제 대상으로 나열했다. 그러나 그동안 면제 대상이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시설 등 여성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YWCA 등 전국의 여성 관련 시설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지역 YWCA 관계자는 “바뀐 지방세 면제 시설을 보면 대체 무슨 기준으로 된 것인지 모르겠다. 이는 명백히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이라며 “이대로면 비영리법인과 단체들은 시설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러, 최악의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 이들까지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 등에 확인한 결과 여성 관련 시설을 면세 대상에서 왜 제외했는지 명쾌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YWCA는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측에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도의회와 경기도는 대안 마련을 위해 협의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정된 법 시행 동안 비영리법인과 비영리 단체들의 취득세 부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행안부에 이에 대해 건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여가부에 건의해 추후 면담을 잡고 다시 한 번 정부 차원의 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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