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확대 관련 정부 부처 건의했으나
행안부, 면제 기간 끝나는 2022년 말 이후에야 검토 입장
연합회 “개정 이유 설명 않고 추후 논의하잔 의견만 되풀이”

정부가 미숙한 행정처리 탓에 '조세 형평성' 비판에 직면했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을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다.

한국YWCA연합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하는 반면 정부는 추후 검토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2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한국YWCA연합회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 이어 올해 6월 국무조정실에 사회복지시설의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를 건의했다. 한국YWCA는 지난해 9월에도 여성가족부에 이를 건의한 바 있다.

한국YWCA연합회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소관 부처인 행안부가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을 다 하지 않은 채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보고, 다시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세 면제 기간이 끝나는 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는 2022년 12월31일까지다.

이 때문에 경기지역 한 YWCA는 2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이전을 위해 다른 시설을 매입하면서 취득세 8500여만원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대전YWCA도 지난해 시설 위치 노출 등의 이유로 시설을 이전했다가 2000여만원의 취득세 폭탄을 맞았다.

이 같은 상황에 경기도가 최근 관련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도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여성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설 등 전체 24개 중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20개의 시설은 앞으로 이전이나 시설 매입시 엄청난 취득세를 물어야 한다.

한국YWCA연합회 관계자는 “행안부는 어떤 이유로 법을 개정했는지 명확한 설명도 하지 않고 추후 논의하자는 의견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그 사이 지방세 감면을 못 받는 시설들이 이전해야 한다면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들이 그 부담을 어떻게 다 감당하느냐”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거 대법원 판례들을 참고한 것으로, 단순하게 지방세 감면대상인 시설이 축소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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