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회생 및 파산 신청이 급증하게 됐고 그만큼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들에게 말 그대로 혹독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 금전적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대출을 받아 극복해 나가는 경우가 있던 반면, 현재는 지속적인 대출을 통한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채무는 점점 쌓여가고, 무섭게 불어나는 이자로 결국 지급 불능상태가 되어 경제적 파탄한 직면한 채무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창원 더킴로펌은 이때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해볼 만 하다고 전한다.

개인회생 제도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 3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이다. 즉,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하여 경제적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의 경우 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하며, 법률상 최저변제율만 지키면 원금 탕감이 가능하다. 또한 채권자 결의가 필요 없을뿐더러 개인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으로 압류, 독촉,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급증한 개인회생 신청자수만큼 기각 확률 또한 증가하였기에 개인회생 신청부터 도산법전문변호사를 통하여 확실하게 진행하여야 기각 없는 인생 제 2막을 맞이할 수 있다.

창원 더킴로펌에 따르면 창원 지역은 개인회생 기각률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써 절차진행 중 돌발적인 변수가 생기기 쉬운 복잡한 절차이기 때문에 많은 신청자들의 기각 및 재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 전하고 있다. 그만큼 개인회생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이 더킴로펌 측의 설명이다.

더킴로펌 회생파산센터는 또한 코로나19로 빚 떠안은 많은 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무상 지원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더킴로펌에서 시행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권자의 채권추심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본사인 창원을 포함해 마산, 진해 등 경남 주요지역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더킴로펌은 창원지방법원 파산관재인을 7년 이상 역임한 도산법전문변호사를 감독하에 개인회생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일반 사무장이 아닌 ‘회생경영자격증’을 지닌 10년 이상 개인회생·파산 진행 도움경력의 회생경영사소속 전담팀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더킴로펌 도산법전문변호사는 “궁극적으로 개인회생 의뢰인이 마치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처럼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면서 전문적인 매뉴얼에 따른 상담, 안내, 절차진행 및 후속처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더킴로펌 회생파산센터의 지침이다”며 “그 동안 개인회생 의뢰인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이 낮은 것을 당연시 하는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이 있었는데 이제는 개인회생·파산도 대규모 로펌에 의뢰하여 자동차보험사에서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의 즉시 대응, 즉시 상담, 즉시 해결의 고품질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 online0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