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1호선·서울7호선·월미바다열차

7호선 역무 '직영' 역 1개 확대 조건
인천시의회 건교위 '출자 동의안' 처리
“인건비 절감차 설립 부적절” 우려도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사진출처=인천시의회 홈페이지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사진출처=인천시의회 홈페이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부천 연장 구간, 월미바다열차 등 28개 역사의 역무·청소·시설 노동자 350여명을 인천교통공사 자회사로 고용하는 계획안이 결국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다. 다만 시의원들은 부대의견을 통해 7호선 인천구간에 한해 직영 지하철역을 1개 늘릴 것을 제안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일 '인천교통공사 자회사 설립(출자)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의결 처리했다.

고존수(민·남동구2) 건교위원장은 “앞으로 인천시가 지속해서 커지고 도시철도 확장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자회사 운영도 비교적 효과적인 방안이라 본다“며 “다만 서울7호선 인천구간 5개역 가운데 2개역만을 2년간 자회사 형태로 시범 운영하되, 이후 업무영역 확대시 노사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동의안은 이전까지 '도급역'으로 운영되던 인천1호선 13개역을 비롯해 월미바다열차 4개역, 서울7호선 부천·인천 연장 구간 11개역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300여명을 자회사로 고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술 분야 등을 제외하고 청소·역무·시설 업무 분야 등이 전환 대상이다.

쟁점은 당장 내년부터 공사가 운영을 떠맡은 '서울7호선'이다. 공사는 기존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업무권 이관에 따라 고용 승계해야 하는 11개역의 청소·역무·시설 노동자 등 모두 176명을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고자 했다. 다만 석남역과 부평구청역 등 인천 2개역의 역무 업무만을 제외하도록 했는데, 시의회 부대의견으로 공사가 '직영'할 역이 1곳 더 늘어난 셈이다.

이날 시의원들은 공사 자회사 설립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지속 제기했다. 유세움(민·비례) 의원은 “민간 기업과 달리 공공성을 띄는 교통공사에서 단순히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자회사 설립에 나서는 게 적절치 않다”며 “현 계획 자체도 공사 노조와도 완전히 합의된 안이 아니지 않나. 기존 노사 합의안에서 자회사 운영을 확대한다고 하면서 갈등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