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운영위 원안 가결
▲ 인천시의회 정례회가 지난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9일간의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시 실·국과 산하기관을 포함해 1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나왔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11월 정례회에서 14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난 1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6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시장·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 사무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감사 대상 기관은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법인 등 112개로 예정돼 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산업경제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28개씩으로 가장 많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7개, 문화복지위원회는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나선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1개다. 다만 대상 기관은 7월로 예정된 인천시 조직 개편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상임위별 감사계획서는 8월30일부터 9월10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결된다. 총괄 감사계획서는 10월 임시회에서 본회의 승인을 거쳐 시와 시교육청에 이송된다.

시의회는 9월1일부터 11월4일까지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 의견도 수렴한다. 의회운영위원회가 가결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오는 29일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한편 의회운영위 소속 윤재상(국·강화군) 의원은 지난 1일 안건 심의에서 “감사 자료가 요구한 것과 다르게 오거나, 기간을 지키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태일 의회사무처장은 “의정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집행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