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8년간 ‘투명 인간’처럼 살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44·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남이 딸만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자 동거남이 가장 아낀 딸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피해자를 동거남에 대한 원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전후 정황이 좋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동거남도 목숨을 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씨는 올해 1월8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A(8)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동거남(46)과 지내며 A양을 낳게 되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류상 ‘무명녀’로 돼 있던 A양 이름을 찾아주기 위해 올 2월 미추홀구청을 찾아 백씨를 대리해 A양의 출생 신고를 마친 뒤 사망 신고도 함께 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