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정왕동 ‘V-City’ 토지 매입에 따른 땅 투기 의혹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섭(무소속) 시의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공개회의 석상 경고’로 최종 확정됐다.<인천일보 2021년 5월 13일자 시흥시의회, 땅 투기 의혹 산 시의원 ‘출석 정지 30일’ 징계 결정>

당초 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3일 오후 제2차 회의를 열어 이상섭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찬반 토론을 거쳐 ‘양형 결정’ 표결을 해 ‘가(可)’ 4표, ‘부(否)’ 3표로 나왔고 징계수위는 ‘제명’ 다음 수위인 ‘의회 출석 정지 30일’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14일 열린 시흥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찬반 토론을 통해 윤리특위가 결정한 징계수위 ‘출석 정지 30일’에 대한 투표를 했고 12명 출석 의원(당사자인 이상섭 의원 제외)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징계반대 의견을 개진한 모 의원이 징계수위를 ‘공개회의 석상 경고’로 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이에 대한 투표를 해 11명 의원 가운데 ‘찬성’ 9명, ‘반대’ 2명으로 이상섭 시의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박춘호 의장은 6월 중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기 중 이상섭 의원에 대해 ‘공개회의 석상 경고’로 징계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징계수위는 최고 ‘제명’, 그다음으로 ▲‘30일 이내 출석 정지’, ▲‘공개 장소에서의 사과’, ▲‘공개 회의 석상 경고’, ▲‘징계대상 아님’ 등의 순이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