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상 증거 충분 판단시 가능
외부위원 포함 심의위 최종 결정
확정되면 법원·경찰서 포토라인
경찰이 40대 손님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인천 노래주점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추진한다. 최근 10년 사이에 인천에서 강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례가 없어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30대 노래주점 업주 A씨의 신상 공개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과 국민적 분노,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감안해 그의 얼굴과 실명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 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과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외부위원이 포함된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A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주 중 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상 공개 검토 과정에서 A씨의 얼굴 등 신상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지도 결정할 예정이다.
A씨의 신상 공개가 확정되면 같은 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는 인천지법이나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중부경찰서에 포토라인이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의 경우 지난달 신상 공개가 결정된 이후 포토라인에 서서 스스로 마스크를 벗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중구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손님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정밀 감식 결과 노래주점 내부에서 B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 조직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사건 발생 당일 오후 인근 마트에서 세제와 대형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산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에 체포된 이후 범행을 부인하던 그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술값 때문에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그랬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당일 그가 털어놓은 시신 유기 장소인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서 시신을 찾았다. B씨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으며 풀숲에 흩어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가 살해되기 전인 전달 22일 오전 2시6분쯤 노래주점에서 A씨와 실랑이를 하다가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인천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이 B씨 신고를 접수하고도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는 등 신고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날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긴급성과 위험성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자체 조사를 통해서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박범준·김신영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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