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3일 제2차 회의를 열어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섭 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30일’ 징계 결정을 내렸다./사진제공=시흥시의회

배우자의 정왕동 ‘V-City’ 토지 매입에 따른 땅 투기 의혹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섭(무소속) 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이 결정됐다.

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수)는 13일 오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상섭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찬반 토론을 거쳐 ‘양형 결정’ 표결을 해 ‘가(可)’ 4표, ‘부(否)’ 3표로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특위는 14일 열리는 시흥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활동결과를 보고하고 박춘호 의장이 해당 안건 처리에 앞서 ‘이의 여부’를 물어 ‘이의 없음’이면 원안 가결, ‘이의 있음’이면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 및 12명 의원(당사자인 이상섭 의원 제외)이 표결을 할 수도 있다.

‘이의 없음’이나 ‘이의 있음’으로 표결을 해서도 징계 결정 ‘가(可)’가 12명 의원의 반수 이상인 7명일 경우 이상섭 의원은 해당 안건이 처리된 시점인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30일간 의회 출석이 정지된다.

그러나 본회의장 표결에서 ‘부(否)’가 12명 의원의 반수 이상이 나올 경우 이상섭 의원의 징계 결정은 자동 실효된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지난 4월 23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품위 유지 등을 위반한 이상섭 시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을 심사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경)가 제안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상섭 의원 징계와 관련한 윤리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창수(위원장)•오인열(부위원장)•안선희•홍헌영 의원, 국민의힘 홍원상•성훈창•안돈의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