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은 위기에 맞선 상생의 정신이다. 지난해 3월 시작된 이 운동은 현재 전국으로 확산됐다. 각 지자체도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등 상생에 부응하고 있다. 힘든 시기일수록 공감하는 소통은 우리 사회를 희망적인 이타 공동체로 유지하는 힘을 발휘하게 한다.

코로나19로 불가항력적인 집합 제한과 영업시간 제약은 경제활동을 압박하고 있다. 더욱이 매출 감소 등의 여건 속에서 높은 임대료는 임차인의 생활터전을 잠식하는 요인이 됐다. 특히 도시재생에 따른 낙후 구도심의 변신은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가중시키고, 지역 문화자본 상권이 활성화될수록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게 된다. 결국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상승함으로써 지역 정체성마저 흔드는 역효과가 나타나는 현실이다.

코로나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들은 안정적인 상업활동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상가 상인들은 비자발적인 퇴출 현실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행정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임대인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 유지보수 지원, 장기임대차 허용 등의 방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인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상생협력상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임대차의 불안을 해소하고 차임 또는 보증금의 인상률을 연 2% 이하로 제한해 계약기간과 임대료 조건을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상생협력상가는 지난해 7개 상가 20개 점포로 시작됐다. 시에 따르면 12일 현재 13개 상가 43개 점포가 신청해 이 중 10개 상가를 선정하게 되고, 내년에는 40개 상가로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최소한의 영업활동 지원체계가 확충돼야 한다. 또 임대·임차인의 균형적인 상생을 확대 조성해 나가야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건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 상생협력상가 사업은 무엇보다도 임대인의 참여가 우선이다. 올해 신청한 13개 상가 중 10개 상가는 앞으로 10년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임대·임차인이 생업을 함께 이끄는 동반자가 된 만큼 사회적 가치가 크게 인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