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경찰서·PM업체 간담회]

시장 규모 커지며 사고 급증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무면허·2인 탑승 등에 과태료
전용 임시 주차장 확보도 검토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된 가운데 부평구가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과 공유 PM 관련 업체 담당자들과 합동 간담회를 진행했다.

부평구는 지난 10일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PM운영업체(킥고잉·라임·머케인메이트·씽씽)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른 PM 교통안전 협력 사항과 대책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전동 킥보드 등 PM 규모는 2017년 9만8000대에서 2018년 16만7000대, 2019년 19만6000대로 늘었다. 이에 따라 PM 사고도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증가했다.

현재 구에는 5개 공유 PM업체가 1100여 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미보유자나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주의 의무 불이행을 비롯해 보도 주행 지정차로 위반행위 등은 과태료 및 범칙금 처벌 대상이 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공유 PM업체 등 기관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이용자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자체방안을 진행 중이며, 관련 기관들의 요청사항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부평역 등 주요역 중심으로 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기로 했고, PM업체들도 업체간 단체방 개설 등을 통해 이용자 및 시민들의 민원 사항을 신속히 대처하고, 지정구역에 주차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구는 현재 부평역 등 주요 역사 주변에 PM 전용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종한 부평구 교통행정과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이에 따른 전동킥보드 운영의 구체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