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한 재공모 절차에 들어간다고 한다. 2025년 현 수도권매립지의 종료를 선언하고 자체 매립지 조성에 들어간 인천시는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달 절차가 마감된 1차 공모에서는 단 한 곳에서도 대체매립지 조성에 응모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1차 때보다 여러가지 조건을 완화했다고는 하나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니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부는 물론,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매립지 마련에 대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이번 재공모는 1차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한다. 공모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7월 9일까지다. 공모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체 면적은 220만㎡에서 130만㎡ 이상, 실매립면적은 170만㎡에서 10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1차 때보다 축소시켰다. 매립 폐기물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등의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이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차 공모 때는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었다. 또 대체매립지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기초지자체에는 주민 복지를 위해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하며, 매년 반입 수수료 20% 이내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지원한다.

환경부 등은 이번 재공모가 응모 조건을 완화하고 지원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해 지자체가 응모할 유인 요소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여러 상황이 겹쳐 기존 인천 서구 경서동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한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도 2차 공모까지 불발로 끝날 경우에 대한 플랜 B는 아무것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201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친환경 매립 방식'의 도입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됐지만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 이번 공모도 시민들 눈만 가리려는 요식행위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