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지형이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소음대책지역의 경계를 확대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해당 지역에 있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도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은 항공기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 중 소음영향도가 75웨클(WECPNL) 이상인 지역을 등고선 형태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손실보상 등 소음 대책사업과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소음대책지역 선정에 이용되는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제시한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로, 이착륙 때 측정된 소음도 최곳값과 운항 횟수, 시간대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소음대책지역은 웨클 값의 등고선에 따라 획일적으로 경계가 나뉘어 한마을 안에서도 소음피해 지원 대상이 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이웃 간, 마을 간 형평성 등 문제가 불거지는 등 갈등과 불만이 속출하자 소음대책지역 선정 때 지역 특성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에서는 소음 영향도 등고선 범위와 맞닿아 있는 건물도 소음대책지역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하천이나 도로 등을 경계로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이라면 지원대상이 된다.

또 그동안 소음피해지역의 학교와 주택 등에만 냉방시설의 전기료를 지원해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 시설에도 전기료가 지원된다.

국토부는 공항 주변 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을 위한 중장기 소음 관리목표를 수립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소음 항공기의 도입 등을 통해 소음원을 줄여나가고,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