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4일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한 요양병원에서 AZ백신을 접종했다. A씨는 백신을 맞은 지 10시간 만에 발열•구토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는 이후 몸에 감각을 느끼지 못하거나 의식이 혼미해지는 등 지금까지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과 A씨의 이상증세 간 인과관계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와 같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인 사례는 부지기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하지만 중증과 경증을 모두 포함하면 1만9000여건에 달한다.

문제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다. 정부는 보상을 받으려면 이상반응과 백신의 인과성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인과성을 인정해 보상한 사례는 4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실적인 한계와 모순이 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현대 의학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다”면서 “(백신과 이상반응 간의) '연관성이 없다'는 점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민주당) 의원도 “코로나 백신은 긴급 승인된 신약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그레이존(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접종 후 이상반응을 폭넓게 인정하고 보상하는 국가포괄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홀히 듣지 말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상반응에 대응하고 보상 심의에 나서야 한다. 우선 시급한 것은 중증 이상반응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다. 그래야 국민 70% 접종이라는 목표에 다가설 수 있다.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이러다간 백신 접종 거부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정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61%만이 '예방접종 받을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