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거래해 돈을 번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내·국외 주식의 양도 손익을 합해 한꺼번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주식 양도 차손(차익)을 국외 주식 양도 차익(차손)에서 뺀(더한) 뒤 신고해도 된다. 국내·국외 주식에 각각 제공되던 기본 공제(250만원)도 앞으로는 국내·국외를 합해 1회만 제공된다.

또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 세율이 2019년분 '20%'에서 올해분부터는 '과세 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 시 25%'로 바뀜에 따라 국세청은 관련 확정 신고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중부국세청은 양도세 확정 신고 안내문은 모바일로 발송했다. 해당 안내문은 이미지로 저장한 뒤 세무 대리인 등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하거나, 출력(홈택스 '세무 알리미'나 'My 홈택스' 메뉴)할 수 있도록 했다.

양도세 납부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납부 기한 이후 최대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2000만원까지는 1000만원 초과분을, 2000만원 초과 시 50%를 나눠 낼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를 봤을 경우 최대 3개월까지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매출액이 급감한 납세자가 홈택스('신청/제출→일반 세무 서류 신청→민원명 찾기→기한 연장 검색→인터넷 신청' 경로)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우편 신청 시 최대 8월31일까지로 납기를 미뤄준다.

김재학 기자 powervoice8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