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외곽순환도로 아래에 지어진 비닐하우스 건물. 내부에 난방시설, 전기시설이 있어 자칫 불이라도 나면 외곽순환도로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작물 재배용 비닐하우스를 창고·사무실 등으로 사용한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특사경은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밀집돼 있고, 불법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주변에서 지난달 남동구와 합동조사를 벌였다.

이번 단속에선 작물 재배와 원예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비닐하우스를 자재 창고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으로 사무실을 만든 경우도 있었다. 축사로 허가를 받고도 내부 구조를 개조해 주택으로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개발제한구역에선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은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건축이나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는 총 623건이 적발됐다. 남동구가 318건으로 가장 많고 계양구(217건), 서구(52건)가 뒤를 잇는다. 하지만 자진 철거 등으로 후속 조치가 완료된 사례는 52.3%에 그친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행위자들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구에 시정명령·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